‘지분합치기’로 거액 챙긴 재개발조합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1.02.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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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이른바 '지분 합치기' 과정에서 조합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옥수 1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간부인 51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분 합치기란 조합이나 투자자가 쪼개진 지분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조합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형 평형과 일반 분양분을 늘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개발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모두 8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각종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조합 업무와 무관하게 1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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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합치기’로 거액 챙긴 재개발조합 간부 구속기소
    • 입력 2011-02-06 07:58:20
    사회
서울동부지검은 이른바 '지분 합치기' 과정에서 조합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옥수 1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간부인 51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분 합치기란 조합이나 투자자가 쪼개진 지분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조합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형 평형과 일반 분양분을 늘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개발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모두 8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각종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조합 업무와 무관하게 1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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