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못한 사유 인정되면 수수료 반환
입력 2011.02.06 (08:23)
수정 2011.0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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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원서 접수 때 낸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던 수능시험 응시수수료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검정고시 미응시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규칙 개정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던 수능시험 응시수수료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검정고시 미응시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규칙 개정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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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응시못한 사유 인정되면 수수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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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6 08:23:11
- 수정2011-02-06 10:14:55
대입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원서 접수 때 낸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던 수능시험 응시수수료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검정고시 미응시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규칙 개정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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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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