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안매면 ‘3만 원’

입력 2011.02.06 (08:23) 수정 2011.02.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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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차량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를 말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도 고속도로 못지않게 높게 나타나 모든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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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안매면 ‘3만 원’
    • 입력 2011-02-06 08:23:12
    • 수정2011-02-06 08:24:58
    사회
다음달 말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차량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를 말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도 고속도로 못지않게 높게 나타나 모든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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