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입력 2011.0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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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차례 사고를 낸 뒤 아내가 앉아있는 조수석 쪽으로 2차 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충격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씨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내 조모 씨와 갈등을 겪던 이 씨는 지난 2008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차를 타고 가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을 두 차례 벽에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운전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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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 입력 2011-02-06 11:03:57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차례 사고를 낸 뒤 아내가 앉아있는 조수석 쪽으로 2차 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충격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씨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내 조모 씨와 갈등을 겪던 이 씨는 지난 2008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차를 타고 가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을 두 차례 벽에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운전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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