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금연구역 흡연’ 신고자 4만 원 포상

입력 2011.02.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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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흡연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4 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례안에는 또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금연구역 내에 흡연지역도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악구는 새 조례안이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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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구 ‘금연구역 흡연’ 신고자 4만 원 포상
    • 입력 2011-02-06 12:53:30
    사회
서울 관악구가 흡연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4 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례안에는 또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금연구역 내에 흡연지역도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악구는 새 조례안이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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