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자립 지원형 공공주택' 5 백 15 가구의 청약접수가 오는 17 일과 18 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월세 일부를 순차적으로 보증금으로 전환해 이사할 때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택입니다.
청약접수 대상은 2,30 대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자는 SH 공사 홈페이지 또는 SH 공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월세 일부를 순차적으로 보증금으로 전환해 이사할 때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택입니다.
청약접수 대상은 2,30 대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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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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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6 12:53:43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자립 지원형 공공주택' 5 백 15 가구의 청약접수가 오는 17 일과 18 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월세 일부를 순차적으로 보증금으로 전환해 이사할 때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택입니다.
청약접수 대상은 2,30 대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자는 SH 공사 홈페이지 또는 SH 공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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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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