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이혼, 예단비 8억 돌려줘야”

입력 2011.02.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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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잣집 자녀끼리 십억원이 넘는 예단을 주고 받으며 결혼을 했는데, 5개월만에 이혼했다면 그 예단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9월 서울에서 재력가 집안끼리의 혼사가 이뤄졌습니다.

신부의 부모는 예단비로 10억 원을, 신랑의 부모는 2억 원을 사돈집에 보냈습니다.

신부는 신랑 측이 마련한 신혼집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썼고, 혼인 직후에는 시어머니로부터 6천만 원이 넘는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신부 가족에게 줄 선물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종교와 성격 차이까지 겹치면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신랑이 먼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본가로 돌아가자 신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랑은 신부에게 예단비 8억 원과 4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에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의사를 먼저 밝혀 혼인을 파탄나게 한 원인 제공자가 예물이나 예단을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시어머니가 준 스포츠클럽 회원권은 신부가 갖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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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간에 이혼, 예단비 8억 돌려줘야”
    • 입력 2011-02-06 2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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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잣집 자녀끼리 십억원이 넘는 예단을 주고 받으며 결혼을 했는데, 5개월만에 이혼했다면 그 예단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9월 서울에서 재력가 집안끼리의 혼사가 이뤄졌습니다. 신부의 부모는 예단비로 10억 원을, 신랑의 부모는 2억 원을 사돈집에 보냈습니다. 신부는 신랑 측이 마련한 신혼집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썼고, 혼인 직후에는 시어머니로부터 6천만 원이 넘는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신부 가족에게 줄 선물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종교와 성격 차이까지 겹치면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신랑이 먼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본가로 돌아가자 신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랑은 신부에게 예단비 8억 원과 4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에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의사를 먼저 밝혀 혼인을 파탄나게 한 원인 제공자가 예물이나 예단을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시어머니가 준 스포츠클럽 회원권은 신부가 갖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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