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개월 만에 파경…예단비 돌려줘야”

입력 2011.02.0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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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면 파경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부부는 서로 이혼하고, 이혼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예단비와 위자료 등 8억 7천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는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조건의 '증여'와 유사하다며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나 친족 사이에 예단비 등이 오갔다 하더라도 반환의 일차 책임자는 결혼 당사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혼의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 측에서 받은 예단비 8억 원과 신혼집 개조 비용 4천만 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해당 부부는 가족에게 줄 선물의 규모나 금액에 대한 이견과 종교적 갈등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남편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별거에 들어갔고, 예단비 등을 놓고 갈등이 생기자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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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예단비 돌려줘야”
    • 입력 2011-02-07 06:08:08
    사회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면 파경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부부는 서로 이혼하고, 이혼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예단비와 위자료 등 8억 7천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는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조건의 '증여'와 유사하다며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나 친족 사이에 예단비 등이 오갔다 하더라도 반환의 일차 책임자는 결혼 당사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혼의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 측에서 받은 예단비 8억 원과 신혼집 개조 비용 4천만 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해당 부부는 가족에게 줄 선물의 규모나 금액에 대한 이견과 종교적 갈등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남편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별거에 들어갔고, 예단비 등을 놓고 갈등이 생기자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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