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송출연 직위해제 사유 안 돼”

입력 2011.02.0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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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된 한국조세연구원 노 모 연구위원이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지시를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것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근무태도 불성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연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위 해제되자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석 달치 급여 천6백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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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방송출연 직위해제 사유 안 돼”
    • 입력 2011-02-07 06:08:08
    사회
대법원 1부는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된 한국조세연구원 노 모 연구위원이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지시를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것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근무태도 불성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연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위 해제되자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석 달치 급여 천6백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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