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공공요금 4년4개월만에 최대 상승

입력 2011.02.0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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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료비에 수도권 상수도요금도 올라

1월 공공서비스료가 전월 대비로 4년4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올라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무색케 했다.

의료서비스료와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주로 올랐기 때문으로, 의료수가와 중앙공공요금인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이 전국에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수도권 상수도료 부담도 커졌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2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이는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6년 9월(1.3%) 이후 4년 4개월 만에, 1월 기준으로는 2006년(1.2%) 이후 각각 가장 높은 것이다.

2006~2010년 매년 1월의 공공서비스요금 전월 대비 상승률은 각각 1.2%, 0.3%, -0.1%, 0.4%, 0.4%였다. 올해 1월 상승률은 작년 1월의 갑절이 넘는 수준이다.

시도별 전월 대비 상승률은 경북이 1.4%로 가장 높았고 강원ㆍ경남(1.2%)이 뒤를 이었다. 서울(1.1%)과 인천ㆍ경기(1.0%) 등 수도권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제주(0.5%)가 제일 낮았고 부산(0.5%), 전남(0.6%), 광주ㆍ울산ㆍ충북ㆍ전북(0.7%), 대구ㆍ대전ㆍ충남(0.8%) 순으로 안정됐다.

1월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도시가스요금의 영향이 컸다.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인상하면서 전국적으로 4.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주(11.1%)와 강원(6.7%), 경북(5.5%), 서울(4.8%)은 평균치를 웃돈 반면 전남ㆍ경남(4.3%), 전북(4.4%)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의료수가가 1.6% 인상되면서 의료서비스 요금도 올랐다. 외래진료비(1.6%), 입원진료비(0.8%), 치과진료비(1.7%)에 비해 한방진료비(4.6%)의 상승폭이 컸다.

특히 지역별 인상폭은 외래(1.1~1.9%), 입원(0.1~1.3%), 치과(0.2~3.7%) 진료비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한방은 똑같이 4.6%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상수도요금은 서울(1.9%), 인천(1.4%), 경기(1.6%), 강원(3.7%) 등 4곳에서 올라 전국 평균 0.9% 상승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오른 것은 t당 160원이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월부터 17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년 9월30일 인상계획을 고시했다.

강원도의 경우 하수도 요금(5.7%)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화조 청소료는 제주(24.6%), 강원(11.4%), 전북(11.0%) 등 3곳에서 올랐다.

이밖에 경북과 경남에서는 시내버스료가 각각 전월보다 6.1%, 6.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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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공공요금 4년4개월만에 최대 상승
    • 입력 2011-02-07 06:58:43
    연합뉴스
가스.의료비에 수도권 상수도요금도 올라 1월 공공서비스료가 전월 대비로 4년4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올라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무색케 했다. 의료서비스료와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주로 올랐기 때문으로, 의료수가와 중앙공공요금인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이 전국에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수도권 상수도료 부담도 커졌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2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이는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6년 9월(1.3%) 이후 4년 4개월 만에, 1월 기준으로는 2006년(1.2%) 이후 각각 가장 높은 것이다. 2006~2010년 매년 1월의 공공서비스요금 전월 대비 상승률은 각각 1.2%, 0.3%, -0.1%, 0.4%, 0.4%였다. 올해 1월 상승률은 작년 1월의 갑절이 넘는 수준이다. 시도별 전월 대비 상승률은 경북이 1.4%로 가장 높았고 강원ㆍ경남(1.2%)이 뒤를 이었다. 서울(1.1%)과 인천ㆍ경기(1.0%) 등 수도권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제주(0.5%)가 제일 낮았고 부산(0.5%), 전남(0.6%), 광주ㆍ울산ㆍ충북ㆍ전북(0.7%), 대구ㆍ대전ㆍ충남(0.8%) 순으로 안정됐다. 1월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도시가스요금의 영향이 컸다.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인상하면서 전국적으로 4.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주(11.1%)와 강원(6.7%), 경북(5.5%), 서울(4.8%)은 평균치를 웃돈 반면 전남ㆍ경남(4.3%), 전북(4.4%)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의료수가가 1.6% 인상되면서 의료서비스 요금도 올랐다. 외래진료비(1.6%), 입원진료비(0.8%), 치과진료비(1.7%)에 비해 한방진료비(4.6%)의 상승폭이 컸다. 특히 지역별 인상폭은 외래(1.1~1.9%), 입원(0.1~1.3%), 치과(0.2~3.7%) 진료비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한방은 똑같이 4.6%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상수도요금은 서울(1.9%), 인천(1.4%), 경기(1.6%), 강원(3.7%) 등 4곳에서 올라 전국 평균 0.9% 상승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오른 것은 t당 160원이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월부터 17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년 9월30일 인상계획을 고시했다. 강원도의 경우 하수도 요금(5.7%)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화조 청소료는 제주(24.6%), 강원(11.4%), 전북(11.0%) 등 3곳에서 올랐다. 이밖에 경북과 경남에서는 시내버스료가 각각 전월보다 6.1%, 6.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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