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권교육법 제정을 지난 2007년에 이어 다시 추진합니다.
인권위의 법안은 국가 기관, 학교, 구금 시설 등의 기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교육원'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가 끝나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인권위의 법안은 국가 기관, 학교, 구금 시설 등의 기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교육원'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가 끝나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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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공기관 의무 인권교육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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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7 08:10:50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권교육법 제정을 지난 2007년에 이어 다시 추진합니다.
인권위의 법안은 국가 기관, 학교, 구금 시설 등의 기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교육원'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가 끝나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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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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