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마약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회화지도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하기에 앞서 두 차례 마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먼저 한차례 면역 검사를 받은 뒤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2차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필수항목은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초 등입니다.
검사 대상 외국인이 2차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을 받으면 비자발급이나 연장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회화지도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하기에 앞서 두 차례 마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먼저 한차례 면역 검사를 받은 뒤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2차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필수항목은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초 등입니다.
검사 대상 외국인이 2차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을 받으면 비자발급이나 연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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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원어민 강사 취업전 마약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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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7 08:14:57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마약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회화지도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하기에 앞서 두 차례 마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먼저 한차례 면역 검사를 받은 뒤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2차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필수항목은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초 등입니다.
검사 대상 외국인이 2차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을 받으면 비자발급이나 연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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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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