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이혼, 8억대 예단비 돌려줘야”

입력 2011.02.07 (08:16) 수정 2011.02.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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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혼인할 때 두 집안이 주고받는 예단비, 혼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로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만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단기간에 이혼할 때에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재력가 집안의 딸이 결혼 5개월 만에 이혼하면서 소송 끝에 예단비 등 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09년 9월 결혼했는데 당시 신부 집은 예단비로 10억 원을 신랑 집에 건넸고, 신랑의 부모는 2억 원을 신부 집에 보냈습니다.

신부 집은 또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도 부담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러나 결혼 5달 만에 파경에 이르러 서로 이혼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은 신랑이 신부에게 예단비 8억 원과 4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에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데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법원은 또 이혼 의사를 먼저 밝혀 혼인을 파탄나게 한 배우자가 반환의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예단이나 예물은 혼인 당사자의 부모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혼인 당사자임을 밝힌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혼에 책임이 없는 신부는 시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6천만 원짜리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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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간에 이혼, 8억대 예단비 돌려줘야”
    • 입력 2011-02-07 08:16:12
    • 수정2011-02-07 08: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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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혼인할 때 두 집안이 주고받는 예단비, 혼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로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만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단기간에 이혼할 때에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재력가 집안의 딸이 결혼 5개월 만에 이혼하면서 소송 끝에 예단비 등 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09년 9월 결혼했는데 당시 신부 집은 예단비로 10억 원을 신랑 집에 건넸고, 신랑의 부모는 2억 원을 신부 집에 보냈습니다. 신부 집은 또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도 부담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러나 결혼 5달 만에 파경에 이르러 서로 이혼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은 신랑이 신부에게 예단비 8억 원과 4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에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데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법원은 또 이혼 의사를 먼저 밝혀 혼인을 파탄나게 한 배우자가 반환의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예단이나 예물은 혼인 당사자의 부모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혼인 당사자임을 밝힌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혼에 책임이 없는 신부는 시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6천만 원짜리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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