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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납치…송금해라” 전화금융사기 30대 타이완인 실형
입력 2011.02.07 (08:53)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타이완인 T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씨는 지난해 7월 '전화 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윤모 씨에게 전화를 한 뒤 "돈을 보내면 납치된 아들을 살려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씨는 지난해 7월 '전화 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윤모 씨에게 전화를 한 뒤 "돈을 보내면 납치된 아들을 살려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아들납치…송금해라” 전화금융사기 30대 타이완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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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7 08:53:22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타이완인 T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씨는 지난해 7월 '전화 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윤모 씨에게 전화를 한 뒤 "돈을 보내면 납치된 아들을 살려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씨는 지난해 7월 '전화 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윤모 씨에게 전화를 한 뒤 "돈을 보내면 납치된 아들을 살려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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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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