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해군 수중파괴 요원 즉 UDT를 비롯한 특수임무수행자의 위험수당을 10에서 20% 인상하기로 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강도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관 장교 급 UDT와 해난 구조대 즉 SSU 요원들의 위험수당 기준액이 현행보다 5만 4천 원 인상된 32만 4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특전사 요원의 위험수당과 함정 근무자 수당, 그리고 조종사들의 항공수당 역시 비슷한 비율로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강도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관 장교 급 UDT와 해난 구조대 즉 SSU 요원들의 위험수당 기준액이 현행보다 5만 4천 원 인상된 32만 4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특전사 요원의 위험수당과 함정 근무자 수당, 그리고 조종사들의 항공수당 역시 비슷한 비율로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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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특수임무수행자 위험수당 10~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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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7 10:51:35
국방부는 해군 수중파괴 요원 즉 UDT를 비롯한 특수임무수행자의 위험수당을 10에서 20% 인상하기로 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강도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관 장교 급 UDT와 해난 구조대 즉 SSU 요원들의 위험수당 기준액이 현행보다 5만 4천 원 인상된 32만 4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특전사 요원의 위험수당과 함정 근무자 수당, 그리고 조종사들의 항공수당 역시 비슷한 비율로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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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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