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 씨가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목사는 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수 있다며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교회 권사 이모 씨의 집을 담보로 9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목사는 또 평소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며 지위를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목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목사는 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수 있다며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교회 권사 이모 씨의 집을 담보로 9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목사는 또 평소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며 지위를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목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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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집 담보로 대출 사기…소망교회 前 부목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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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7 11:04:07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 씨가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목사는 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수 있다며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교회 권사 이모 씨의 집을 담보로 9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목사는 또 평소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며 지위를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목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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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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