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에 기밀유출한 대기업 간부 기소

입력 2011.0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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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 기밀을 이직할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CJ 제일제당'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CJ 제일제당'에서 퇴직 통보를 받은 뒤 경쟁업체에 취업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CJ의 영업 기밀 7건을 이직할 회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에서 넘어간 정보는 제품 제조원가와 공장 설비, 작업 방법 등으로, CJ는 이번 기밀 유출로 1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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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회사에 기밀유출한 대기업 간부 기소
    • 입력 2011-02-07 11:30:39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 기밀을 이직할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CJ 제일제당'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CJ 제일제당'에서 퇴직 통보를 받은 뒤 경쟁업체에 취업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CJ의 영업 기밀 7건을 이직할 회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에서 넘어간 정보는 제품 제조원가와 공장 설비, 작업 방법 등으로, CJ는 이번 기밀 유출로 1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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