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노조간부로 활동해 온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 노조에서 고용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보통 계약직 직원의 경우 5년까지는 계약을 연장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의 경우 2년 계약이 만료된 뒤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이 노조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인사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내일 인권위를 상대로 고용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는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라며, 노조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보통 계약직 직원의 경우 5년까지는 계약을 연장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의 경우 2년 계약이 만료된 뒤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이 노조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인사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내일 인권위를 상대로 고용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는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라며, 노조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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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내부 노조간부 고용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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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7 14:01:16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조간부로 활동해 온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 노조에서 고용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보통 계약직 직원의 경우 5년까지는 계약을 연장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의 경우 2년 계약이 만료된 뒤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이 노조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인사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내일 인권위를 상대로 고용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는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라며, 노조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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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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