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 노조간부 고용차별 논란

입력 2011.0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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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노조간부로 활동해 온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 노조에서 고용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보통 계약직 직원의 경우 5년까지는 계약을 연장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의 경우 2년 계약이 만료된 뒤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이 노조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인사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내일 인권위를 상대로 고용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는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라며, 노조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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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내부 노조간부 고용차별 논란
    • 입력 2011-02-07 14:01:1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조간부로 활동해 온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 노조에서 고용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보통 계약직 직원의 경우 5년까지는 계약을 연장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의 경우 2년 계약이 만료된 뒤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이 노조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인사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내일 인권위를 상대로 고용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는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라며, 노조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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