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된 수표 사용한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11.02.07 (16: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분실신고된 수표인지 알면서도 수표를 대량 구입해 쓴 혐의로 50살 박 모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3천만원 어치의 수표를 7백만원에 구입해 일부는 도박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동물 병원 등지에서 사용한 뒤 거스름돈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8살 장 모씨가 수표 분실 신고를 한 뒤 장씨의 남편과 박씨가 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하고, 처음부터 박씨와 장씨가 짜고 허위 분실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에 10만원권 수표 천 3백여장을 두고 내렸다며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한 뒤, 수수료 2천만원을 제외한 1억 천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실신고된 수표 사용한 50대 남성 검거
    • 입력 2011-02-07 16:37:32
    사회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분실신고된 수표인지 알면서도 수표를 대량 구입해 쓴 혐의로 50살 박 모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3천만원 어치의 수표를 7백만원에 구입해 일부는 도박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동물 병원 등지에서 사용한 뒤 거스름돈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8살 장 모씨가 수표 분실 신고를 한 뒤 장씨의 남편과 박씨가 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하고, 처음부터 박씨와 장씨가 짜고 허위 분실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에 10만원권 수표 천 3백여장을 두고 내렸다며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한 뒤, 수수료 2천만원을 제외한 1억 천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