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분쟁’, ‘양해각서 해지’ 재공방

입력 2011.02.07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막아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의 항고심 첫 변론이 오늘 서울고법 민사40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변론에서 현대그룹의 대리인은 1심은 현대그룹이 마련한 인수 자금 1조 2천억 원이 자기 자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해당 자금에 인출 제한이 없는 것은 입찰 때 확인됐고, 향후 취득할 주식의 담보제공 조건이 없는 것도 명확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의 대리인은 현대그룹이 '현재' 담보 제공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장래'의 담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자금의 인출제한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았고, 1심 재판에서도 답하지 못했다며 항고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인수자금의 출처와 조건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권단이 양해각서를 해지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자금을 마련하면서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현대그룹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건설 매각분쟁’, ‘양해각서 해지’ 재공방
    • 입력 2011-02-07 19:58:02
    사회
현대차 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막아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의 항고심 첫 변론이 오늘 서울고법 민사40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변론에서 현대그룹의 대리인은 1심은 현대그룹이 마련한 인수 자금 1조 2천억 원이 자기 자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해당 자금에 인출 제한이 없는 것은 입찰 때 확인됐고, 향후 취득할 주식의 담보제공 조건이 없는 것도 명확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의 대리인은 현대그룹이 '현재' 담보 제공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장래'의 담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자금의 인출제한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았고, 1심 재판에서도 답하지 못했다며 항고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인수자금의 출처와 조건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권단이 양해각서를 해지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자금을 마련하면서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현대그룹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