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방보형물 안전성 서한

입력 2011.02.07 (20:58) 수정 2011.02.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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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최근 실리콘 유방보형물에 의한  희귀암 발병 가능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의료진이 시술 전  환자에게 이 같은 위해성을 알리도록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 서한에서  인공유방 이식 후 장액종이 나타날 경우에는 희귀암의 발병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관련 발병사례가 나올 경우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고 인공유방을 삽입한 환자도  유방에 변화가 감지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발병여부를 확인하도록 식약청은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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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유방보형물 안전성 서한
    • 입력 2011-02-07 20:58:35
    • 수정2011-02-07 21:32:10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최근 실리콘 유방보형물에 의한  희귀암 발병 가능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의료진이 시술 전  환자에게 이 같은 위해성을 알리도록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 서한에서  인공유방 이식 후 장액종이 나타날 경우에는 희귀암의 발병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관련 발병사례가 나올 경우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고 인공유방을 삽입한 환자도  유방에 변화가 감지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발병여부를 확인하도록 식약청은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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