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설 명절이 즐겁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명절 이후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져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합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 연휴가 끝난 전주지방법원 내 민원실.
<녹취>: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숙려기간이 3개월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민원인 상당수는 이처럼 연휴 때 불화를 겪은 끝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녹취> 이혼 관련 민원인: "어제 오늘 싸웠다고 해서 부부지간에 이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쌓이고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부부를 서로 갈라서게 만드는 명절 스트레스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인터뷰> 오세동 (서울 개포동): "당연히 (여자가) 할일이라는 측면에서 불만이 좀 있긴 있었죠. 여성이라면 너 나 없이 서로가 해야되지 않을까."
실제 지난 2년간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은 월 평균 154건. 하지만 설과 추석 등 명절 이후 한 달간은 평균 172건으로, 평소보다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홧김 이혼'을 막기 위해 길게는 석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혼숙려제가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요셉 (변호사): "가족간의 소통 부재가 명절을 통해서 홧김이혼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이후의 이혼은 자녀 양육 등 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댁과 처가와의 잦은 교류, 또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파경을 막는 해법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설 명절이 즐겁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명절 이후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져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합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 연휴가 끝난 전주지방법원 내 민원실.
<녹취>: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숙려기간이 3개월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민원인 상당수는 이처럼 연휴 때 불화를 겪은 끝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녹취> 이혼 관련 민원인: "어제 오늘 싸웠다고 해서 부부지간에 이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쌓이고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부부를 서로 갈라서게 만드는 명절 스트레스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인터뷰> 오세동 (서울 개포동): "당연히 (여자가) 할일이라는 측면에서 불만이 좀 있긴 있었죠. 여성이라면 너 나 없이 서로가 해야되지 않을까."
실제 지난 2년간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은 월 평균 154건. 하지만 설과 추석 등 명절 이후 한 달간은 평균 172건으로, 평소보다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홧김 이혼'을 막기 위해 길게는 석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혼숙려제가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요셉 (변호사): "가족간의 소통 부재가 명절을 통해서 홧김이혼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이후의 이혼은 자녀 양육 등 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댁과 처가와의 잦은 교류, 또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파경을 막는 해법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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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뒤 ‘홧김 이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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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8 07:10:09
<앵커 멘트>
설 명절이 즐겁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명절 이후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져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합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 연휴가 끝난 전주지방법원 내 민원실.
<녹취>: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숙려기간이 3개월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민원인 상당수는 이처럼 연휴 때 불화를 겪은 끝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녹취> 이혼 관련 민원인: "어제 오늘 싸웠다고 해서 부부지간에 이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쌓이고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부부를 서로 갈라서게 만드는 명절 스트레스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인터뷰> 오세동 (서울 개포동): "당연히 (여자가) 할일이라는 측면에서 불만이 좀 있긴 있었죠. 여성이라면 너 나 없이 서로가 해야되지 않을까."
실제 지난 2년간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은 월 평균 154건. 하지만 설과 추석 등 명절 이후 한 달간은 평균 172건으로, 평소보다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홧김 이혼'을 막기 위해 길게는 석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혼숙려제가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요셉 (변호사): "가족간의 소통 부재가 명절을 통해서 홧김이혼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이후의 이혼은 자녀 양육 등 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댁과 처가와의 잦은 교류, 또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파경을 막는 해법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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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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