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 압류 방지 통장 6월부터 도입

입력 2011.02.08 (13:11) 수정 2011.02.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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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통장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해서 그동안 피해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같은 법률상 맹점을 막기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전용 통장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통장 계좌 압류를 막기 위한 전용통장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주요 시중은행과 협약식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 방지를 위한 전용통장, 이른바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운영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22곳입니다.

참여 은행들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이외의 다른 돈이 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은행전산망을 고친 뒤 오는 6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입금된 통장에 다른 돈까지 입금돼 있으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계좌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계좌 압류가 이뤄져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온 급여 압류에 대한 법률자문 건수가 2,200여 건에 이르는 등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등 법률상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복지급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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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급여 압류 방지 통장 6월부터 도입
    • 입력 2011-02-08 13:11:57
    • 수정2011-02-08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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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통장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해서 그동안 피해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같은 법률상 맹점을 막기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전용 통장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통장 계좌 압류를 막기 위한 전용통장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주요 시중은행과 협약식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 방지를 위한 전용통장, 이른바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운영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22곳입니다. 참여 은행들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이외의 다른 돈이 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은행전산망을 고친 뒤 오는 6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입금된 통장에 다른 돈까지 입금돼 있으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계좌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계좌 압류가 이뤄져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온 급여 압류에 대한 법률자문 건수가 2,200여 건에 이르는 등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등 법률상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복지급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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