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기존 협정문과 ‘서한교환’ 관계는?

입력 2011.02.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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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기존 협정문을 수정해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조문화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 기존 FTA 협정문과 독립된 별개의 조약이라고 밝히고 있어 한미 FTA를 이행하는 기준이 되는 조약이 2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됐다.

◇별도 조약 어떻게 작성됐나

한미 양국은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하면서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은 `서한교환'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별도의 `합의의사록'으로 작성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서명·교환된 서한의 경우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조약인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한교환은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담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뤄지는 조약의 한 형태라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은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송부한 서한 영문분 및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답신서한 국문본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은 제1절 관세(자동차 및 돼지고기), 제2절 안전기준, 제3절 투명성, 제4절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제5절 의약품 관련조치(허가.특허 연계의무), 제6절 최종규정 및 분쟁해결 등 6개로 구성돼 있다.

◇왜 별도 조약으로 작성했나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 합의 내용을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 별도 조약 형식을 선택한 것은 한미 FTA의 신속한 발효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7년 6월30일 서명된 기존 한미 FTA 협정문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인 일종의 신속협상권에 근거해 체결됐다. 미국은 무역협상권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갖도록 미국 헌법에 명시돼 있어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의회가 협상내용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에 TPA에 따라 체결된 무역관련 협정은 의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없고 의회에 제출된 뒤 90일 안에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7년에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른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문 내용을 수정하게 될 경우엔 TPA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과정은 더 난해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결국 기존 협정문에는 손을 대지 않고 별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TPA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묘안'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서도 이미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되돌려 협정문을 수정하게 되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조약이라는 `제2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FTA 협정문과 추가 합의문서 상충 가능성은

한미 FTA 이행의 `바이블'이 되는 협정문이 사실상 2개로 작성됨에 따라 일각에선 향후 FTA를 적용하는 데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일례로 기존 FTA 협정문에는 3천cc 이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은 FTA 발효직후 관세(2.5%)를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합의에선 4년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뒤 5년째 되는 해 1월1일에 철폐키로 해 상충된다.

이에 대해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과 기존 협정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한다.

일단 외교부는 서한상의 합의사항에 대해 별도의 정의, 일반적 예외규정, 분쟁해결 절차 규정을 포함해 그 자체로 완전한 일체를 구성함으로써 서한이 독립적인 조약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또 서한에는 이번 서한과 기존 FTA 협정의 병존을 전제해 양 조약 간 충돌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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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기존 협정문과 ‘서한교환’ 관계는?
    • 입력 2011-02-10 17:48:04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기존 협정문을 수정해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조문화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 기존 FTA 협정문과 독립된 별개의 조약이라고 밝히고 있어 한미 FTA를 이행하는 기준이 되는 조약이 2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됐다. ◇별도 조약 어떻게 작성됐나 한미 양국은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하면서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은 `서한교환'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별도의 `합의의사록'으로 작성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서명·교환된 서한의 경우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조약인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한교환은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담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뤄지는 조약의 한 형태라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은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송부한 서한 영문분 및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답신서한 국문본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은 제1절 관세(자동차 및 돼지고기), 제2절 안전기준, 제3절 투명성, 제4절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제5절 의약품 관련조치(허가.특허 연계의무), 제6절 최종규정 및 분쟁해결 등 6개로 구성돼 있다. ◇왜 별도 조약으로 작성했나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 합의 내용을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 별도 조약 형식을 선택한 것은 한미 FTA의 신속한 발효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7년 6월30일 서명된 기존 한미 FTA 협정문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인 일종의 신속협상권에 근거해 체결됐다. 미국은 무역협상권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갖도록 미국 헌법에 명시돼 있어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의회가 협상내용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에 TPA에 따라 체결된 무역관련 협정은 의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없고 의회에 제출된 뒤 90일 안에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7년에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른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문 내용을 수정하게 될 경우엔 TPA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과정은 더 난해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결국 기존 협정문에는 손을 대지 않고 별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TPA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묘안'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서도 이미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되돌려 협정문을 수정하게 되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조약이라는 `제2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FTA 협정문과 추가 합의문서 상충 가능성은 한미 FTA 이행의 `바이블'이 되는 협정문이 사실상 2개로 작성됨에 따라 일각에선 향후 FTA를 적용하는 데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일례로 기존 FTA 협정문에는 3천cc 이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은 FTA 발효직후 관세(2.5%)를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합의에선 4년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뒤 5년째 되는 해 1월1일에 철폐키로 해 상충된다. 이에 대해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과 기존 협정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한다. 일단 외교부는 서한상의 합의사항에 대해 별도의 정의, 일반적 예외규정, 분쟁해결 절차 규정을 포함해 그 자체로 완전한 일체를 구성함으로써 서한이 독립적인 조약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또 서한에는 이번 서한과 기존 FTA 협정의 병존을 전제해 양 조약 간 충돌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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