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현금 10억’ 주인은? 처리는 어떻게?

입력 2011.02.10 (22:07) 수정 2011.02.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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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발물인줄 알았는데 현금 10억 원이 들어있던 상자. 이 상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돈 주인은 이 뉴스 보면서 속이 타겠네요.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의 수사는 돈의 주인을 찾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돈의 성격과 이에 따른 처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보관증과 업체의 고객카드에서 휴대전화 번호 3개를 확보했으나 모두 대포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실제 명의자를 상대로 수사하고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들어 있던 상자에서 지문 4개를 확보했습니다.

2개에 대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을 찍고 있는 CCTV 15개의 영상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이병국(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현재까지 돈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지만, 돈의 성격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면 면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돈은 보관 업체 책임 아래 은행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 8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관증을 든 주인이 나타나면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5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관 업체 소유가 됩니다.

<인터뷰> 황용환 (변호사) : "상법상 상사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창고업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5년 내에 수사를 통해 이 돈의 범죄 관련성이 드러나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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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의 현금 10억’ 주인은? 처리는 어떻게?
    • 입력 2011-02-10 22:07:13
    • 수정2011-02-10 2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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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발물인줄 알았는데 현금 10억 원이 들어있던 상자. 이 상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돈 주인은 이 뉴스 보면서 속이 타겠네요.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의 수사는 돈의 주인을 찾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돈의 성격과 이에 따른 처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보관증과 업체의 고객카드에서 휴대전화 번호 3개를 확보했으나 모두 대포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실제 명의자를 상대로 수사하고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들어 있던 상자에서 지문 4개를 확보했습니다. 2개에 대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을 찍고 있는 CCTV 15개의 영상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이병국(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현재까지 돈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지만, 돈의 성격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면 면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돈은 보관 업체 책임 아래 은행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 8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관증을 든 주인이 나타나면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5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관 업체 소유가 됩니다. <인터뷰> 황용환 (변호사) : "상법상 상사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창고업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5년 내에 수사를 통해 이 돈의 범죄 관련성이 드러나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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