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피해 질환자에 구제급여 지급
입력 2011.02.11 (06:39)
수정 2011.0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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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폐암과 석면폐증 등 석면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석면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가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특별 유족 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240 여명이 구제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석면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가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특별 유족 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240 여명이 구제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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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석면 피해 질환자에 구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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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1 06:39:29
- 수정2011-02-11 17:02:03
서울시는 폐암과 석면폐증 등 석면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석면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가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특별 유족 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240 여명이 구제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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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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