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형사3부는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적장애인 60살 노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산동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세 차례에 걸쳐 9살 여자아이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씨에 대해 치료감호 명령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초 다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판단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산동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세 차례에 걸쳐 9살 여자아이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씨에 대해 치료감호 명령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초 다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판단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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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아 성추행 정신장애 남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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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1 17:41:04
서울 서부지검은 형사3부는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적장애인 60살 노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산동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세 차례에 걸쳐 9살 여자아이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씨에 대해 치료감호 명령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초 다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판단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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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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