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폭행한 고교생에 징역형
입력 2011.02.11 (19:06)
수정 2011.02.11 (1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모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김군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교사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군이 아직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마스크와 흉기를 구입하고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 학교 여교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김군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교사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군이 아직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마스크와 흉기를 구입하고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 학교 여교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교사 성추행·폭행한 고교생에 징역형
-
- 입력 2011-02-11 19:06:38
- 수정2011-02-11 19:26:49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모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김군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교사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군이 아직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마스크와 흉기를 구입하고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 학교 여교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변진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