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10억 원 상자’ 의뢰인 찾아

입력 2011.02.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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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의도 물품보관소에서 발견된 10억원 짜리 현금상자 뉴스 기억하시죠, 이 돈 상자를 맡긴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10억원의 미스테리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질문>
류호성 기자, 10억원을 보관한 사람 신원이 확인됐죠?

<답변>
경찰이 확인한 의뢰인은 32살 김 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8월 김씨가 돈이 든 상자를 들고 건물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도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돈을 맡길 때 지문을 찍는 디지털 잠금장치를 썼는데요.

경찰이 이 지문을 복원해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겁니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의 출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답변>
경찰은 이 돈이 범죄 수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업으로 돈을 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인터넷에서 불법 복권을 발행해 많은 돈을 벌었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 씨가 번 돈의 규모도 보관 업체에 맡긴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이병국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우리가 발견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수백억요?) 아니, 그렇게까지 단정하기는…"

당초 유명 인사나 기업체의 비자금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질문>
그런데 김씨가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김 씨는 현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상탭니다.

돈의 출처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김 씨가 귀국해야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맡긴 사람과 실제 돈 주인이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돈의 보관 방법으로 볼 때 이 돈이 누군가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돈의 보관 방법이 전형적인 비자금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우선 현금 10억 원은 우체국 택배 상자 2개에 나뉘어 보관됐습니다.

5만 원권으로 8억 원, 만원 권으로 2억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다발은 돈을 묶는 띠지가 아닌 고무줄을 썼습니다.

또 돈도 일련번호가 이어진 게 아닌 헌 돈다발이었습니다.

보관증에 쓰여 있던 의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가짜였고, 적어 놓은 전화번호 세 개도 이른바 대포폰 번호였습니다.

<녹취> 대포폰 명의 대여자 (음성변조):"휴대폰에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휴대폰 한 대에 12만 원씩 개통해 주면 주겠다.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번 돈이라면 은행 등 금융권에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정기 예금금리 연 4%를 기준으로 10억 원을 시중은행에 맡겼다면 1년 이자가 4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오히려 보관료로 2백만 원이나 주고 사설 보관업체에 돈을 맡긴 이유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질문>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김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김씨의 돈이든, 다른 사람의 비자금이든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이 밝혀지면 재판 결과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김씨가 보관증을 내고 찾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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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10억 원 상자’ 의뢰인 찾아
    • 입력 2011-02-11 2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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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의도 물품보관소에서 발견된 10억원 짜리 현금상자 뉴스 기억하시죠, 이 돈 상자를 맡긴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10억원의 미스테리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질문> 류호성 기자, 10억원을 보관한 사람 신원이 확인됐죠? <답변> 경찰이 확인한 의뢰인은 32살 김 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8월 김씨가 돈이 든 상자를 들고 건물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도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돈을 맡길 때 지문을 찍는 디지털 잠금장치를 썼는데요. 경찰이 이 지문을 복원해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겁니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의 출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답변> 경찰은 이 돈이 범죄 수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업으로 돈을 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인터넷에서 불법 복권을 발행해 많은 돈을 벌었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 씨가 번 돈의 규모도 보관 업체에 맡긴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이병국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우리가 발견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수백억요?) 아니, 그렇게까지 단정하기는…" 당초 유명 인사나 기업체의 비자금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질문> 그런데 김씨가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김 씨는 현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상탭니다. 돈의 출처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김 씨가 귀국해야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맡긴 사람과 실제 돈 주인이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돈의 보관 방법으로 볼 때 이 돈이 누군가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돈의 보관 방법이 전형적인 비자금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우선 현금 10억 원은 우체국 택배 상자 2개에 나뉘어 보관됐습니다. 5만 원권으로 8억 원, 만원 권으로 2억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다발은 돈을 묶는 띠지가 아닌 고무줄을 썼습니다. 또 돈도 일련번호가 이어진 게 아닌 헌 돈다발이었습니다. 보관증에 쓰여 있던 의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가짜였고, 적어 놓은 전화번호 세 개도 이른바 대포폰 번호였습니다. <녹취> 대포폰 명의 대여자 (음성변조):"휴대폰에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휴대폰 한 대에 12만 원씩 개통해 주면 주겠다.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번 돈이라면 은행 등 금융권에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정기 예금금리 연 4%를 기준으로 10억 원을 시중은행에 맡겼다면 1년 이자가 4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오히려 보관료로 2백만 원이나 주고 사설 보관업체에 돈을 맡긴 이유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질문>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김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김씨의 돈이든, 다른 사람의 비자금이든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이 밝혀지면 재판 결과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김씨가 보관증을 내고 찾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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