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해외이주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

입력 2011.02.1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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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로 이민을 떠난 국외 이주자의 체납 세금에 대해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강남구는 해외 거주지가 확인된 이민자 5 백62명 가운데 채권 확보가 가능한 백 9 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국제 특송으로 국내 자산에 대한 공매 예고를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 일까지 통지를 받은 체납자 가운데 6 명이 8 백만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으며, 13 명으로부터 2 천 4 백만 원의 납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남구의 해외이주 체납자는 천 3 백 38 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23 억 3 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해외로 이주한 체납자의 경우,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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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해외이주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
    • 입력 2011-02-12 07:03:37
    사회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로 이민을 떠난 국외 이주자의 체납 세금에 대해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강남구는 해외 거주지가 확인된 이민자 5 백62명 가운데 채권 확보가 가능한 백 9 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국제 특송으로 국내 자산에 대한 공매 예고를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 일까지 통지를 받은 체납자 가운데 6 명이 8 백만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으며, 13 명으로부터 2 천 4 백만 원의 납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남구의 해외이주 체납자는 천 3 백 38 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23 억 3 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해외로 이주한 체납자의 경우,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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