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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입력 2011.02.12 (10:42) 사회
대구지방법원 제 15 민사부는 해외 연수 중에 돌연사한 고등학교 교사의 아내 이모 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단은 이씨에게 1억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이 특별한 치료기록이 없이 건강했던 점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미국 해외연수 중 돌연사한 남편에 대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이 직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이 특별한 치료기록이 없이 건강했던 점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미국 해외연수 중 돌연사한 남편에 대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이 직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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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2 10:42:31
대구지방법원 제 15 민사부는 해외 연수 중에 돌연사한 고등학교 교사의 아내 이모 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단은 이씨에게 1억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이 특별한 치료기록이 없이 건강했던 점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미국 해외연수 중 돌연사한 남편에 대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이 직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이 특별한 치료기록이 없이 건강했던 점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미국 해외연수 중 돌연사한 남편에 대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이 직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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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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