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입력 2011.02.12 (1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5 민사부는 해외 연수 중에 돌연사한 고등학교 교사의 아내 이모 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단은 이씨에게 1억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이 특별한 치료기록이 없이 건강했던 점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미국 해외연수 중 돌연사한 남편에 대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이 직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 입력 2011-02-12 10:42:31
    사회
대구지방법원 제 15 민사부는 해외 연수 중에 돌연사한 고등학교 교사의 아내 이모 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단은 이씨에게 1억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이 특별한 치료기록이 없이 건강했던 점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미국 해외연수 중 돌연사한 남편에 대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이 직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