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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비리’ 이동선 前 치안감 구속
입력 2011.02.12 (14:32) 사회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치안감을 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전 치안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치안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 씨에게서 건설현장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열여덟 차례에 걸쳐 1억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브로커 유 씨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과 민원을 들어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전 치안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치안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 씨에게서 건설현장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열여덟 차례에 걸쳐 1억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브로커 유 씨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과 민원을 들어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습니다.
- ‘건설현장 식당 비리’ 이동선 前 치안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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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2 14:32:10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치안감을 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전 치안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치안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 씨에게서 건설현장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열여덟 차례에 걸쳐 1억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브로커 유 씨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과 민원을 들어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전 치안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치안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 씨에게서 건설현장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열여덟 차례에 걸쳐 1억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브로커 유 씨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과 민원을 들어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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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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