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1.02.15 (08:09)
수정 2011.02.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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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기 그룹 카라의 일부 멤버들이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속사로부터 약속된 수익금과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3명의 걸그룹 ’카라’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
카라의 다섯 멤버 가운데 한승연씨 등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인 DSP 미디어의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11달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와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DSP 측이 일본 회사와 일방적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자신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멤버 한 사람당 월평균 14만 원씩 모두 86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수익금이 불공정하게 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카라 멤버 측 관계자 : “합의를 했었지만 저희들이 원했던 걸 소속사가 단 한 가지도 수용을 안 해 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세 멤버 측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며 법률 대리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기 그룹 카라의 일부 멤버들이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속사로부터 약속된 수익금과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3명의 걸그룹 ’카라’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
카라의 다섯 멤버 가운데 한승연씨 등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인 DSP 미디어의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11달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와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DSP 측이 일본 회사와 일방적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자신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멤버 한 사람당 월평균 14만 원씩 모두 86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수익금이 불공정하게 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카라 멤버 측 관계자 : “합의를 했었지만 저희들이 원했던 걸 소속사가 단 한 가지도 수용을 안 해 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세 멤버 측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며 법률 대리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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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2-15 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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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기 그룹 카라의 일부 멤버들이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속사로부터 약속된 수익금과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3명의 걸그룹 ’카라’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
카라의 다섯 멤버 가운데 한승연씨 등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인 DSP 미디어의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11달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와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DSP 측이 일본 회사와 일방적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자신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멤버 한 사람당 월평균 14만 원씩 모두 86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수익금이 불공정하게 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카라 멤버 측 관계자 : “합의를 했었지만 저희들이 원했던 걸 소속사가 단 한 가지도 수용을 안 해 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세 멤버 측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며 법률 대리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기 그룹 카라의 일부 멤버들이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속사로부터 약속된 수익금과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3명의 걸그룹 ’카라’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
카라의 다섯 멤버 가운데 한승연씨 등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인 DSP 미디어의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11달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와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DSP 측이 일본 회사와 일방적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자신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멤버 한 사람당 월평균 14만 원씩 모두 86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수익금이 불공정하게 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카라 멤버 측 관계자 : “합의를 했었지만 저희들이 원했던 걸 소속사가 단 한 가지도 수용을 안 해 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세 멤버 측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며 법률 대리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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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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