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폐암과 흡연 상당 인과관계 인정은 잘못”

입력 2011.0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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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가 '담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하나 폐암과 흡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KT&G는 이날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다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개별 흡연 원고들의 폐암과 흡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KT&G는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단지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KT&G는 "이 사건 소송으로 12년 이상 마치 문제있는 제품의 제조자인양 비춰지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판결을 계기로 이런 피해가 불식되고 원고측에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소송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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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G “폐암과 흡연 상당 인과관계 인정은 잘못”
    • 입력 2011-02-15 15:24:56
    연합뉴스
KT&G는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가 '담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하나 폐암과 흡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KT&G는 이날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다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개별 흡연 원고들의 폐암과 흡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KT&G는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단지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KT&G는 "이 사건 소송으로 12년 이상 마치 문제있는 제품의 제조자인양 비춰지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판결을 계기로 이런 피해가 불식되고 원고측에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소송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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