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지 사장’ 내세운 오락실 업주 대거 적발
입력 2011.02.16 (08:05)
수정 2011.02.16 (1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장들, 많이 근절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은밀히 운영을 계속하던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에 있는 불법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오락실 업주 등 26명을 적발했습니다.
구속된 오락실 업주 이모 씨 등 9명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바다이야기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차례 단속이 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하거나,
장소를 옮겨가며 3곳에서 3명의 바지 사장을 내세운 업자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300~400만 원만 주면 바지 사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적발된 바지 사장들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을 뿐이어서 불법 게임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하루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천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터뷰> 박철(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 :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불법 업소들이 단속을 막기 위한 철문과 도피 통로를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게임장 장소를 빌려주는 건물주 등에 대한 처벌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장들, 많이 근절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은밀히 운영을 계속하던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에 있는 불법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오락실 업주 등 26명을 적발했습니다.
구속된 오락실 업주 이모 씨 등 9명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바다이야기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차례 단속이 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하거나,
장소를 옮겨가며 3곳에서 3명의 바지 사장을 내세운 업자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300~400만 원만 주면 바지 사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적발된 바지 사장들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을 뿐이어서 불법 게임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하루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천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터뷰> 박철(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 :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불법 업소들이 단속을 막기 위한 철문과 도피 통로를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게임장 장소를 빌려주는 건물주 등에 대한 처벌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바지 사장’ 내세운 오락실 업주 대거 적발
-
- 입력 2011-02-16 08:05:12
- 수정2011-02-16 17:00:15
![](/data/news/2011/02/16/2243284_250.jpg)
<앵커 멘트>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장들, 많이 근절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은밀히 운영을 계속하던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에 있는 불법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오락실 업주 등 26명을 적발했습니다.
구속된 오락실 업주 이모 씨 등 9명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바다이야기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차례 단속이 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하거나,
장소를 옮겨가며 3곳에서 3명의 바지 사장을 내세운 업자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300~400만 원만 주면 바지 사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적발된 바지 사장들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을 뿐이어서 불법 게임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하루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천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터뷰> 박철(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 :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불법 업소들이 단속을 막기 위한 철문과 도피 통로를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게임장 장소를 빌려주는 건물주 등에 대한 처벌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