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차 운영권 주겠다” 방송국 PD 사칭 사기 40대 검거

입력 2011.02.17 (08:09) 수정 2011.02.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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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방송국 밥차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노점상으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41살 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역삼동에서 노점상 59살 최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방송국 피디라고 소개하고, 밥차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 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당시 방송국 로고로 만든 가짜 인감과 허위 계약서까지 보여줬다며, 유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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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차 운영권 주겠다” 방송국 PD 사칭 사기 40대 검거
    • 입력 2011-02-17 08:09:54
    • 수정2011-02-17 17:34:43
    사회
서울 수서경찰서는 방송국 밥차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노점상으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41살 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역삼동에서 노점상 59살 최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방송국 피디라고 소개하고, 밥차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 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당시 방송국 로고로 만든 가짜 인감과 허위 계약서까지 보여줬다며, 유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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