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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11.02.17 (08:16) 수정 2011.02.17 (15:37) 경제
저축은행 업계 자산 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 두 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임시 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오늘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 원으로 자본 완전 잠식 상탭니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만기 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여수신 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으며,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두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원리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예금자 1인당 천5백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오늘 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로 차입한도를 6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승인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공사와 4개 시중은행은 저축은행 중앙회에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 모두 2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임시 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오늘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 원으로 자본 완전 잠식 상탭니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만기 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여수신 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으며,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두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원리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예금자 1인당 천5백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오늘 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로 차입한도를 6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승인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공사와 4개 시중은행은 저축은행 중앙회에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 모두 2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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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7 08:16:03
- 수정2011-02-17 15:37:44
저축은행 업계 자산 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 두 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임시 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오늘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 원으로 자본 완전 잠식 상탭니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만기 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여수신 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으며,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두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원리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예금자 1인당 천5백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오늘 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로 차입한도를 6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승인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공사와 4개 시중은행은 저축은행 중앙회에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 모두 2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임시 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오늘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 원으로 자본 완전 잠식 상탭니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만기 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여수신 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으며,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두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원리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예금자 1인당 천5백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오늘 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로 차입한도를 6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승인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공사와 4개 시중은행은 저축은행 중앙회에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 모두 2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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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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