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11.02.17 (08:16) 수정 2011.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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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자산 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 두 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임시 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오늘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 원으로 자본 완전 잠식 상탭니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만기 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여수신 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으며,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두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원리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예금자 1인당 천5백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오늘 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로 차입한도를 6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승인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공사와 4개 시중은행은 저축은행 중앙회에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 모두 2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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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 입력 2011-02-17 08:16:03
    • 수정2011-02-17 15:37:44
    경제
저축은행 업계 자산 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 두 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임시 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오늘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 원으로 자본 완전 잠식 상탭니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만기 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여수신 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으며,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두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원리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예금자 1인당 천5백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오늘 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로 차입한도를 6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승인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공사와 4개 시중은행은 저축은행 중앙회에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 모두 2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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