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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최대 20%로 확대
입력 2011.02.17 (11:37) 수정 2011.02.17 (14:21) 부동산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최대 20%로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세 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현재 17%에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20%까지로 늘어납니다.
지방의 경우엔 예전처럼 가구 수의 8.5%에서 17%까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세 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현재 17%에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20%까지로 늘어납니다.
지방의 경우엔 예전처럼 가구 수의 8.5%에서 17%까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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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7 11:37:38
- 수정2011-02-17 14:21:22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최대 20%로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세 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현재 17%에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20%까지로 늘어납니다.
지방의 경우엔 예전처럼 가구 수의 8.5%에서 17%까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세 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현재 17%에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20%까지로 늘어납니다.
지방의 경우엔 예전처럼 가구 수의 8.5%에서 17%까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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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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