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아 입양 가정 지원 확대

입력 2011.02.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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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비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매월 62만 7천원, 의료비 지원한도는 매월 2백6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5만7천원, 의료비 지원한도는 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입양 수수료도 지난해보다 건당 30만원 증액한 2백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이 많지 않고, 양육비 부담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입양 아동은 국내 천4백62명, 해외 천13명으로 최근 10년간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장애 아동 입양은 국내가 47명, 해외는 2백 5명으로 장애 아동의 해외 입양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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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애아 입양 가정 지원 확대
    • 입력 2011-02-17 12:41:18
    사회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비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매월 62만 7천원, 의료비 지원한도는 매월 2백6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5만7천원, 의료비 지원한도는 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입양 수수료도 지난해보다 건당 30만원 증액한 2백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이 많지 않고, 양육비 부담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입양 아동은 국내 천4백62명, 해외 천13명으로 최근 10년간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장애 아동 입양은 국내가 47명, 해외는 2백 5명으로 장애 아동의 해외 입양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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