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천경찰서 고문 피해자에 2,000만 원 배상

입력 2011.02.17 (13:34) 수정 2011.0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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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99단독은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공무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조직적으로 가혹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김 씨가 고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생긴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경찰서 강력팀장이던 성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3월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피의자 6명을 조사하면서 고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에 고문을 당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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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양천경찰서 고문 피해자에 2,000만 원 배상
    • 입력 2011-02-17 13:34:21
    • 수정2011-02-17 17:32:09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99단독은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공무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조직적으로 가혹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김 씨가 고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생긴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경찰서 강력팀장이던 성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3월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피의자 6명을 조사하면서 고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에 고문을 당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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