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인 사망’ 남편 증거 인멸 여부도 수사

입력 2011.02.17 (14:19) 수정 2011.0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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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 백 모씨가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혼자 자신의 집에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에 대해 지난 10일 백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말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 것이며 이미 현장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건물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와 기존에 확보한 현장 사진 등을 이용해 백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바탕으로  백씨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백씨 측은 만삭 임신부의 신체 특성상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이 크고,  백씨 몸의 긁힌 자국 등이 살인의 증거는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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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부인 사망’ 남편 증거 인멸 여부도 수사
    • 입력 2011-02-17 14:19:01
    • 수정2011-02-17 17:32:08
    사회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 백 모씨가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혼자 자신의 집에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에 대해 지난 10일 백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말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 것이며 이미 현장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건물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와 기존에 확보한 현장 사진 등을 이용해 백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바탕으로  백씨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백씨 측은 만삭 임신부의 신체 특성상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이 크고,  백씨 몸의 긁힌 자국 등이 살인의 증거는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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