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이상훈 후보 세금 탈루 의혹”

입력 2011.0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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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오늘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1년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매입가를 1억6천여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때에는 3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차액 1억3천여만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450여만원을 탈루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3년 서울 방배동에 있는 3개 필지를 다른 10명과 공동명의로 27억3천여만원에 매입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낮게 신고된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라면서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었던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부동산 신고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건물은 지금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빌라로, 이미 신고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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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수 “이상훈 후보 세금 탈루 의혹”
    • 입력 2011-02-17 16:59:49
    정치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오늘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1년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매입가를 1억6천여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때에는 3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차액 1억3천여만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450여만원을 탈루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3년 서울 방배동에 있는 3개 필지를 다른 10명과 공동명의로 27억3천여만원에 매입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낮게 신고된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라면서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었던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부동산 신고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건물은 지금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빌라로, 이미 신고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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