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룹 JYJ 독자 연예활동 보장해야”

입력 2011.02.17 (18:42) 수정 2011.02.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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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인 그룹 'JYJ' 세 멤버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SM 엔터테인먼트가 JYJ 세 멤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SM 측과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어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며 인격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기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10월 당시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이들 3명이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SM 측은 지난해 4월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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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2-17 18:42:16
    • 수정2011-02-17 1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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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인 그룹 'JYJ' 세 멤버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SM 엔터테인먼트가 JYJ 세 멤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SM 측과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어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며 인격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기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10월 당시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이들 3명이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SM 측은 지난해 4월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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