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지연하면 위자료 물어야”

입력 2011.02.18 (13:04) 수정 2011.02.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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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지연시켰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단독은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해당 공무원은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첫 판결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뚜렷한 근거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 민원인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취임 뒤 홍보비와 광고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7개월 뒤 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즉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난해 4월에야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는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정보 공개를 지연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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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공개 지연하면 위자료 물어야”
    • 입력 2011-02-18 13:04:45
    • 수정2011-02-18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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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지연시켰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단독은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해당 공무원은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첫 판결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뚜렷한 근거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 민원인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취임 뒤 홍보비와 광고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7개월 뒤 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즉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난해 4월에야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는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정보 공개를 지연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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