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창 유치하면 ‘특별법 지원’

입력 2011.02.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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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강력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프레젠테이션에서 올림픽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재정 및 법적 지원과 세관, 출입국 절차에 대한 정부 보증을 약속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유치위는 "현행 법령만으로도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더욱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직위원회 관련 시설 건립과 수익사업이 더욱 손쉬워진다.

동계올림픽 개최 예산으로 15억3천100만달러가 책정된 가운데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공동 보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세법 개정을 통해 조직위원회 및 IOC 지불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세관 및 입출국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신속한 입출국을 위해 올림픽 관련 장비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고 총기 및 의료 장비 등에 대해 사전반입허가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케팅은 국내 스폰서 계약과 라이선싱, 복권, 기념주화 발행 등으로 7억9천200만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치위는 특별법을 통해 무임승차를 노리는 '매복 마케팅'을 철저히 단속할 것으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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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평창 유치하면 ‘특별법 지원’
    • 입력 2011-02-18 19:46:43
    연합뉴스
정부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강력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프레젠테이션에서 올림픽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재정 및 법적 지원과 세관, 출입국 절차에 대한 정부 보증을 약속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유치위는 "현행 법령만으로도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더욱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직위원회 관련 시설 건립과 수익사업이 더욱 손쉬워진다. 동계올림픽 개최 예산으로 15억3천100만달러가 책정된 가운데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공동 보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세법 개정을 통해 조직위원회 및 IOC 지불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세관 및 입출국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신속한 입출국을 위해 올림픽 관련 장비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고 총기 및 의료 장비 등에 대해 사전반입허가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케팅은 국내 스폰서 계약과 라이선싱, 복권, 기념주화 발행 등으로 7억9천200만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치위는 특별법을 통해 무임승차를 노리는 '매복 마케팅'을 철저히 단속할 것으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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