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일단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가입 당시 이율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당국은 19일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당장 돈이 급한 예금자를 위해 잠정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천500만원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함께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지급 대상이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서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천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금이다.
5천만원 초과분은 지급 보장을 받지 못하고, 후순위채권은 말 그대로 투자금 지급 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원리금 합계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한 사람은 연인원 6천515명으로, 이들의 전체 예금액은 4천606억원에 이른다. 여기서 5천만원 초과분은 1천308억원으로, 이 금액만큼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5천만원 초과분은 부산Ⅱ가 641억원(3천900명)으로 가장 많고 보해 385억원(1천861명), 중앙부산 243억원(438명), 전주 66억원(316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지난 17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를 전후해 미리 예금을 찾아가 실제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후순위채는 나중에 파산 배당을 기다려야 하므로 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4개 저축은행을 합해 1천186명(사모투자자 포함)이며, 투자금액은 558억원이다.
은행별로는 부산Ⅱ 381억원(1천145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보해 100억원(1명)이며 전주는 없다.
당국은 19일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당장 돈이 급한 예금자를 위해 잠정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천500만원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함께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지급 대상이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서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천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금이다.
5천만원 초과분은 지급 보장을 받지 못하고, 후순위채권은 말 그대로 투자금 지급 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원리금 합계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한 사람은 연인원 6천515명으로, 이들의 전체 예금액은 4천606억원에 이른다. 여기서 5천만원 초과분은 1천308억원으로, 이 금액만큼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5천만원 초과분은 부산Ⅱ가 641억원(3천900명)으로 가장 많고 보해 385억원(1천861명), 중앙부산 243억원(438명), 전주 66억원(316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지난 17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를 전후해 미리 예금을 찾아가 실제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후순위채는 나중에 파산 배당을 기다려야 하므로 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4개 저축은행을 합해 1천186명(사모투자자 포함)이며, 투자금액은 558억원이다.
은행별로는 부산Ⅱ 381억원(1천145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보해 100억원(1명)이며 전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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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 어떻게 보호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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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9 09:42:13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일단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가입 당시 이율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당국은 19일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당장 돈이 급한 예금자를 위해 잠정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천500만원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함께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지급 대상이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서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천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금이다.
5천만원 초과분은 지급 보장을 받지 못하고, 후순위채권은 말 그대로 투자금 지급 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원리금 합계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한 사람은 연인원 6천515명으로, 이들의 전체 예금액은 4천606억원에 이른다. 여기서 5천만원 초과분은 1천308억원으로, 이 금액만큼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5천만원 초과분은 부산Ⅱ가 641억원(3천900명)으로 가장 많고 보해 385억원(1천861명), 중앙부산 243억원(438명), 전주 66억원(316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지난 17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를 전후해 미리 예금을 찾아가 실제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후순위채는 나중에 파산 배당을 기다려야 하므로 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4개 저축은행을 합해 1천186명(사모투자자 포함)이며, 투자금액은 558억원이다.
은행별로는 부산Ⅱ 381억원(1천145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보해 100억원(1명)이며 전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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