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나노 기술유출 혐의 벤처기업 임원에 무죄

입력 2011.02.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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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첨단 나노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소재 모 벤처기업 이사 고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 등이 국내 벤처기업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파일은 일부가 홍보자료로 활용돼왔고 이미 학회에서 발표됐던 자료도 있었던 만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에어컨 핵심 설비의 도면을 유출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LG전자 만이 지닌 노하우가 있어야만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씨 등은 지난 2007년 국내 모 벤처기업을 퇴사하면서 나노파우더와 금속표면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빼돌린 뒤 중국에 벤처기업을 설립해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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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나노 기술유출 혐의 벤처기업 임원에 무죄
    • 입력 2011-02-21 06:07:03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첨단 나노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소재 모 벤처기업 이사 고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 등이 국내 벤처기업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파일은 일부가 홍보자료로 활용돼왔고 이미 학회에서 발표됐던 자료도 있었던 만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에어컨 핵심 설비의 도면을 유출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LG전자 만이 지닌 노하우가 있어야만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씨 등은 지난 2007년 국내 모 벤처기업을 퇴사하면서 나노파우더와 금속표면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빼돌린 뒤 중국에 벤처기업을 설립해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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