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을 했는데도 유족들이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70살 이상 수급권자 중 표본으로 3만 5천여명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70살 이상 노령, 유족연금, 중증 장애연금 수급권자 56만여명 가운데 표본으로 4만 9천 백 6명을 선정하고, 지난해 만 4천 70명에 대한 시범조사를 마친데 이어, 올해 안에 나머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이미 사망한 백27명 가운데 11명의 가족들에게 모두 5천4백만 원이 부당 지급됐고, 이 가운데 2명에게 지급된 4천2백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올해안에 수급권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재산조사와 압류 등 환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뒤 유족들이 부정 수급한 사례는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만천 6백 11건이고, 액수로는 총 62억3천여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70살 이상 노령, 유족연금, 중증 장애연금 수급권자 56만여명 가운데 표본으로 4만 9천 백 6명을 선정하고, 지난해 만 4천 70명에 대한 시범조사를 마친데 이어, 올해 안에 나머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이미 사망한 백27명 가운데 11명의 가족들에게 모두 5천4백만 원이 부당 지급됐고, 이 가운데 2명에게 지급된 4천2백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올해안에 수급권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재산조사와 압류 등 환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뒤 유족들이 부정 수급한 사례는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만천 6백 11건이고, 액수로는 총 62억3천여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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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후 유족 부당수급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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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1 09:33:56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을 했는데도 유족들이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70살 이상 수급권자 중 표본으로 3만 5천여명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70살 이상 노령, 유족연금, 중증 장애연금 수급권자 56만여명 가운데 표본으로 4만 9천 백 6명을 선정하고, 지난해 만 4천 70명에 대한 시범조사를 마친데 이어, 올해 안에 나머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이미 사망한 백27명 가운데 11명의 가족들에게 모두 5천4백만 원이 부당 지급됐고, 이 가운데 2명에게 지급된 4천2백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올해안에 수급권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재산조사와 압류 등 환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뒤 유족들이 부정 수급한 사례는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만천 6백 11건이고, 액수로는 총 62억3천여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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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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