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원 정책세미나서 제기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지는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정책세미나에 앞서 21일 배포한 자료에서 "해외 자동차 세제는 차 규모보다는 성능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거나 개편 중"이라며 "자동차의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고 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기준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등급은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250g 범위를 토대로 7등급으로 구분하고, 150~175g인 준중형차급을 기준세액(13만4천446원)으로 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은 198g/㎞이다.
배출량 130g 미만 차량은 과세를 면제하고, 최고등급인 250g 이상 차량은 기준세액의 4배인 53만여원을 부과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교통연구원은 밝혔다.
교통연구원은 이 같이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 연간 2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1천126억원의 환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연간 세수는 2조4천316억원으로, 현행 2조7천779억원보다 약 3천400억원이 줄기 때문에 기본세율 인상 등을 통한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급속히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의 경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모터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교통연구원은 밝혔다.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지는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정책세미나에 앞서 21일 배포한 자료에서 "해외 자동차 세제는 차 규모보다는 성능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거나 개편 중"이라며 "자동차의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고 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기준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등급은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250g 범위를 토대로 7등급으로 구분하고, 150~175g인 준중형차급을 기준세액(13만4천446원)으로 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은 198g/㎞이다.
배출량 130g 미만 차량은 과세를 면제하고, 최고등급인 250g 이상 차량은 기준세액의 4배인 53만여원을 부과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교통연구원은 밝혔다.
교통연구원은 이 같이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 연간 2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1천126억원의 환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연간 세수는 2조4천316억원으로, 현행 2조7천779억원보다 약 3천400억원이 줄기 때문에 기본세율 인상 등을 통한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급속히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의 경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모터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교통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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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車과세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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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1 11:03:06
교통연구원 정책세미나서 제기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지는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정책세미나에 앞서 21일 배포한 자료에서 "해외 자동차 세제는 차 규모보다는 성능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거나 개편 중"이라며 "자동차의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고 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기준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등급은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250g 범위를 토대로 7등급으로 구분하고, 150~175g인 준중형차급을 기준세액(13만4천446원)으로 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은 198g/㎞이다.
배출량 130g 미만 차량은 과세를 면제하고, 최고등급인 250g 이상 차량은 기준세액의 4배인 53만여원을 부과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교통연구원은 밝혔다.
교통연구원은 이 같이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 연간 2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1천126억원의 환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연간 세수는 2조4천316억원으로, 현행 2조7천779억원보다 약 3천400억원이 줄기 때문에 기본세율 인상 등을 통한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급속히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의 경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모터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교통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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