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매수’ 前 고려대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입력 2011.02.2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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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심판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고려대 축구부 감독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포츠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판 매수 행위에 2천3백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쓰고, 간식비 명목으로 모은 학부모 회비 5천3백여만 원을 감독 마음대로 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회비를 쓴 원인이 축구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9월 연세대와의 정기전 심판으로 배정된 윤모 씨에게 '경기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 5백만 원을 건네는 등 반복적으로 심판을 매수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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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 매수’ 前 고려대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 입력 2011-02-28 05:13:18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심판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고려대 축구부 감독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포츠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판 매수 행위에 2천3백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쓰고, 간식비 명목으로 모은 학부모 회비 5천3백여만 원을 감독 마음대로 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회비를 쓴 원인이 축구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9월 연세대와의 정기전 심판으로 배정된 윤모 씨에게 '경기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 5백만 원을 건네는 등 반복적으로 심판을 매수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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